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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필요

장례식장에 대한 편견,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하다. 장례식장은 사회기반시설이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전액 투자하여 운영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

2015. 8. 14.

중부일보
장례식장에 대한 편견, 비정상의 정상화 필요하다. 장례식장은 사회기반시설이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전액 투자하여 운영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예산이 부족하여 장례식장을 정부에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는 전체 장례식장 수자의 4%수준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민간자본이 장례식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설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데는 용지부족, 지가상승, 민원문제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에 의한 장례식장 설치에 반대민원은 사업의 안정성을 저하하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용이치 않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관계법령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허가나 공사기간이 늘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반대민원은 비도시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더 심하다. 농어촌등 비도시지역에서는 거주민이 없는 한적한 곳에 설치가 용이하나 도시지역은 좁은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라 한적한 마땅한 곳이 없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중고등 교육시설 반경 200m내에서는 학교정화구역이라하여 장례식장 설치를 반대하는 사례가 많다. 도시지역내에서는 거주지 인근에 교육시설이 없는 곳이 거의 없다. 결국 도시지역에는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 장례식장은 화장장이나 묘지등과는 달리 근린형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에 상주나 조문객의 이용이 편리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이란 시민이 생활을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SOC를 의미한다. 1970년대 이전에 우리는 대부분 가택장례를 치러 왔다. 이후 병원 영안실이 장례식장으로 이용되면서 장례식장에서의 장례행사가 보편화 되었고 지금은 대부분 장례장소로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다. 가택장례를 할 때만 해도 장례행사는 관혼상제 미풍양속의 하나로 여겨졌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장례행사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지금은 장례식장에 대한 편견의 오류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장례식장의 순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녀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과거에 비해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가치가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요즘의 아이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이나 삶의 가치를 말이나 글로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내 일부 공간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은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중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앞으로 사망인구가 30년간 2배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추가적인 설치가 요구되 지만 주민들의 민원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민원등으로 인해 민간자본에 의한 장례식장 설치 사업이 어렵게 되면, 앞으로는 장례식장 이용도 줄을 서서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례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장례업체는 서비스나 품질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례식장의 바가지 상흔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것은 신규 설치에 대한 진입장벽이 그 만큼 높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 대한 관습적인 반대가 우리사회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장례식장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도 화장장, 봉안당은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장례식장은 설치가 허용되어 있다. 신규 설치를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는 당연히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를 하는데도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기간이나 비용이 늘어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된다. 관계법령에서 장례식장은 주민의견 청취 대상이 아닌데도 지자체등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들어 허가를 지연하거나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국민이나 행정기관 모두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유성원 장사시설 전문회사 메모리얼 소싸이어티 대표이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즉시제보 : joongboo.com/jebo ▷카카오톡 : 'jbjebo'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사회부) : 031-230-2330 ——————————————— 출처 : 중부일보 원문 보기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0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