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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축허가 행정기관 재량권 과대 인정
법원, 건축허가 행정기관 재량권 과대 인정 사상초유의 건축행정권 남용 사태 예상 도시지역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헐고 적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새 건물을 지을 경우
2019. 1. 14.
보도자료
법원, 건축허가 행정기관 재량권 과대 인정
사상초유의 건축행정권 남용 사태 예상
도시지역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헐고 적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새 건물을 지을 경우라도,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건축용도에 따라 재량권을 내세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반려 할 수 있었다.
지난 2018년 3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방창현 부장판사는 건축허가 신청권자인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대전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에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도시지역내 ‘대지’에서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할 경우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상의 이유로 행정기관의 개발행위허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지난 12월 28일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실상 법원에서 지목이 ‘대지’인 건축허가 신청에서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재량권을 과대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 판결 내용에 따르자면, 서울특별시, 7대광역시 뿐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지목이 ‘대지’이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더라도,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적법한 내용과 절차라고 할 지라도 지자체에서 행정기관 재량권을 내세워 건축용도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중 기피시설의 도시지역내 설치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 행정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은 “이러한 판결은 국민의 재산권과 건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높을 뿐 아니라,
기존의 “건축허가의 기속성”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해당 판례가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재량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건축계획을 담당했던 쿠파건축에 따르면, “해당 건축부지 지목이 ‘대지’인데, 재판부에서는 ‘임야’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정기관의 재량권으로 오인을 한 것 같으며, 만약 도시지역내 ‘대지’에서 적법한 절차와 내용에 따른 건축허가를 허가청인 행정기관에서 재량권을 이유로 법적인 근거나 절차없이 반려처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사상초유의 건축 행정권 남용의 사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인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행정기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들어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 회사 유성원 대표는 “적법한 내용과 절차에 따른 민간의 건축허가 신청을 대전 서구청에서 건축심의 등 법적인 절차도 없이 반려하는 것을, 법원에서 부적합한 법령을 들어 인정해 주는 것은 행정기관의 과다한 재량권 남용을 초래하는 또 다른 사법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축허가 신청 처리과정에서도 건축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가 명백함에도 장례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과 별도로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사법권 남용 의혹을 받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방창현 판사’가 부장판사로 재판을 담당했었다. 원고인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지난달 말경 대법원에 담당 재판부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청원을 별도로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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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보도자료 201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