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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사시설현황과 장사문화 통계 발표

장례식장의 설치는 주거지역에는 허용되지 않으나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병원의 영안실에서 시작된 병원 장례식장이 1995년 의료법 개정으로 양성화됨에 따라

2016. 9. 1.

상장례산업뉴스
장례식장의 설치는 주거지역에는 허용되지 않으나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병원의 영안실에서 시작된 병원 장례식장이 1995년 의료법 개정으로 양성화됨에 따라 2000년대까지 병원 장례식장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장례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장례식장의 설치가 최근 10년간 2배정도 증가했다.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 설치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난 2015년 1월 28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설기준, 장례용품 폭리 규제, 장례지도사 인력 양성등을 규정한 ‘신고제’로 전환했다. 사망인구의 증가로 장례식장의 추가적인 설치가 요구되나, 주민들의 집단민원등으로 인해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지역내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등이 장례식장의 설치를 지구단위계획로 규제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이는 위헌에 해당될 수 있음. 장례식장은 장사시설중에서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과는 상이하게 근린형 기반시설에 해당. 조문객과 유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장례식장은 1037개소이며 이중 661개소가 병원부속, 376개소가 전문장례식장임. 전국 장례식장 1037개소중 776개소(75%)가 5실이하 영세한 규모로 운영중이다. ~ 이하중략 ——————————————— 출처 : 상장례산업뉴스 원문 보기 : http://www.bfin.co.kr/news/view.html?section=area&category=97&no=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