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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설, ‘혐오’ 인식 벗고 초고령사회 필수 인프라로 재정립 필요
2025년 7월 10일,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국무조정실과 국회 소관 위원회에 ‘장례시설 입지기준 합리화 규제개혁안’을 제출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2025. 7. 12.
보도자료
2025년 7월 10일,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국무조정실과 국회 소관 위원회에 ‘장례시설 입지기준 합리화 규제개혁안’을 제출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앞으로 30년간 연평균 2.2% 이상의 사망자 증가를 맞이한다. 그럼에도 장례시설은 여전히 ‘혐오시설’이라는 정서적 낙인에 갇혀 도심 진입이 차단된 채 사회기반시설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법률 간 모순이 전문 장례식장과 병원 장례식장에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국토계획법은 주거지역 내 전문 장례식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가목은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을 예외로 인정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기능의 시설이면서도 전문업체 장례식장은 주거·상업·준공업지역 진입이 봉쇄되고, 병원 장례식장은 도심 어디에나 설립 가능한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원적 규제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모순이다.
둘째, 님비 현상과 지자체의 소극행정이 공공 비용을 가중시킨다. 허가 과정에서 ‘법적 근거 불확실’을 이유로 주민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신규 전문 장례식장은 외곽으로 밀려난다. 결국 유족과 조문객은 교통·접근성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편의’와 ‘안전’이 보장돼야 할 인프라는 민원 처리의 희생양이 된다.
셋째, 방치된 법체계의 불일치는 입법과 시장 양측의 실패로 귀결된다. 법 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장례서비스의 공정경쟁은 요원하다. 지난 6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바가지요금·용품 강매 등 불공정 관행은 수십 년간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되어 왔다. 여기에 대법원(2005도4592·2007도1915)도 “병원 장례식장은 독립된 장례시설”이라 판시했으나, 행정 현장에선 여전한 차별이 지속된다. 공정경쟁이 결여된 공급체계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가며, 기존 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전문 장례식장도 병원 장례식장과 동등하게 제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진입을 허용할 것.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의료시설 부수시설 제외’ 단서를 삭제해 모든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일원화할 것.
지자체 과잉규제 해소: 지방조례·지구단위계획 차원의 2중 규제를 차단하는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것.
다가올 ‘다사(多死)사회’는 우리가 슬기롭게 대비해야 할 현실이다. 죽음은 삶의 연장선이며, 장례는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다.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장례시설을 당당한 사회기반시설로 재정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존엄한 이별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메모리얼소싸이어티
유성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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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