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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뺨치는 내부 시설 ‘장례식장 맞아?’
연 20% 수익 장례식장 임대업 호텔 뺨치는 내부 시설 ‘장례식장 맞아?’ 주민 민원 고려해 입지 선택 신중해야 장례식장이 고수익 임대사업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2014. 1. 28.
이코노미조선
연 20% 수익 장례식장 임대업
호텔 뺨치는 내부 시설 ‘장례식장 맞아?’
주민 민원 고려해 입지 선택 신중해야
장례식장이 고수익 임대사업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사망인구가 늘어나면서 전국 대도시 외곽지역마다 전문 장례식장이 등장하는 등 장례식장이 하나의 임대사업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장례식장은 1001개소로 이 중 병원 장례식장은 606개, 전문 장례식장은 39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병원 장례식장은 의료법상 의료시설의 부대시설로 간주되고 있으며 전문 장례식장은 건축법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까지 병원 장례식장이 많은 것은 현재의 장례식장 형태가 1970년 병원 안치실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장례는 사망자의 집에서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사망환자, 행려병자, 사고사 등의 이유로 병원에서 임시장소를 마련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병원 장례식장이 대세를 이룬 모습이다. 주거 문화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번거로워진 것도 병원 장례식장이 발달한 이유다.
*주요 상조기업 직영 장례식장 건립
그러나 장례비용이 지나치게 비싸지면서 병원 부속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전문 장례식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도권 화장시설을 이용한 유족들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서비스 만족도 및 장례문화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평균 장례비용은 1208만원이었으며 장례를 치르는 데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약 14%를 차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5대 대형 종합병원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장례비용은 250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장례식장의 등장은 장례 사업에 대한 투자 대상을 넓힌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상조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좋은상조는 현재 부산시 북구 금곡동에 리버뷰요양병원 부속시설을 임대받아 좋은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경북 경주에서도 경주좋은장례식장을 신축, 운영하고 있다. 김영태 좋은상조 이사는 “시설 사용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학병원 장례식장보다 시설은 좋고 이용료는 저렴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보람상조도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에서 보람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도 현재 수도권 모처에 장례식장을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A상조기업은 직영장례식장을 5년 내 1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B상조기업도 올해부터 직영체제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최소 건축비 30억~40억원 필요
최근 건립되는 장례식장은 분향소가 평균 198㎡(60평) 이상으로 커지는 등 대형화되는 추세다. 소형급 장례식장은 분향소가 5~6개, 중형급은 8~10개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공간이 넉넉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투자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시설을 지을 경우 필요한 건축비는 30억~40억원이다. 때문에 최근 몇몇 장례식장은 공동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마련하는 등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만약 병원 장례식장을 임대받을 경우 분향소 5~6개를 갖춘 곳은 병원별로 임대보증금만 20억~50억원 정도 필요하다.
대신 영업이익률은 높다. 분향소 5실 이상의 병원 장례식장, 전문 장례식장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평균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만약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지하철역과 가까운데도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다면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폐업처리된 결혼식장을 경매로 낙찰받아 리모델링한 사례도 꽤 많다”고 소개했다.
반면 거래되는 물량이 적다는 것은 단점이다. 신축에 따른 부담도 크다. 현재 장례식장은 보건위생시설 내지는 근린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제도상으로만 따지고 보면 주거지 인근에 건물을 짓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신축 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 예정된 기간 내 공사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받는다. 한 장례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해당 지자체는 지역민심을 고려해 장례식장 설치허가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서 투자 위험도는 다소 낮아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 “건축 기간 1년 이상 넉넉히 잡아야”
유성원 메모리얼 소싸이어티 대표의 이력은 좀 독특하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전문가로 명성을 떨친 그는 2000년대 중반 장례 산업으로 관심을 돌려 지금은 국내 장례식장 업계에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과 장례의 연관성을 찾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장례식장이었다. 그는 “장례식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된 것이 과거 병원 부속시설 당시 워낙 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지어진 장례식장은 호텔급 수준으로 인테리어를 꾸미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대표는 “소수가 관련 정보를 독점한 탓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장례식장 운영사업은 연 평균 두 자릿수 이상을 벌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알려지면서 개인투자자들도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개인들이 장례식장을 지을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을 묻자 유 대표는 “땅값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대중교통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하며 20년 이상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 민원 등 돌발 상황을 고려해 인허가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넉넉히 잡되 건축 및 시설 운영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 장례식장 문을 열고 영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운영할 최소한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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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노미조선
원문 보기 : http://economyplus.chosun.com/special/special_view.php?boardName=C01&t_num=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