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https://zbpwxkokqffmtaoozgie.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1787726900036-n63c3pwy1y.png)
장례식장 표준약관은 2001년 12월 14일 제정된 이후, 그동안 변화·발전한 장례식장의 기능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장례협회는 장례식장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2026년 6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장례식장 표준약관의 개정을 위한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20일 「장례식장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9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돠었습니다.
음식물 반입 관련, 구체적으로는 개정 표준약관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