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재단분사무소분점회계처리이사회채무
검토 배경과 질의
보건복지부는 장사재단의 복수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장사법 제25조의 관리금 적립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장사시설별로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각 분점의 회계를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독립채산의 취지로 이해된다. 한편 앞선 검토에서는 분점에 대하여 별도의 이사회를 선임할 수 없고, 분점이 단독으로 독립적인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자료의 내용은 다음 질의에 답한다. 곧 분점 설치 시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할 수 있다는 점과, 분점에 대한 이사회 별도 선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점 단독의 독립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서로 상충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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