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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재단 설립허가의 주무관청

본점 소재지인가, 시설 소재지인가 ?

2026. 7. 31.

장사재단 설립허가의 주무관청
장사재단 설립신청신청지

장사재단의 본점(주사무소)이 서울에 있더라도, 장사시설의 실제 설치지가 경기도 남양주 라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위임지침」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설립허가권자가 되는 것이 실무상 정답입니다. 즉, 법리는 “주사무소 기준”, 행정실무는 “시설소재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9조 및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인의 설립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상으로는 주사무소 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사재단(장사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시에는 보건복지부가 시·도지사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 기준이 “시설의 설치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1 제3호 가목 (장사 등에 관한 사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사정책과의 ‘사무위임 및 행정지침’(실무용 내부문서, 다수 시· 도에서 동일하게 적용)에서는 명확히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허가」의 경우,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려는 장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이다.” (주사무소 소재지와 다르더라 도 시설소재지 기준으로 판단) 즉, 시설 중심 행정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