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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
2026. 8. 26.
![[정책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https://zbpwxkokqffmtaoozgie.supabase.co/storage/v1/object/public/post-images/1787726248354-2e0o8eq4b88.png)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선수금은 장래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한 재원으로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관련(안 IV. 1. 신설)
1) 선수금 운용시 향후 재화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동성·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거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거래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함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통제 체계 마련(안 IV. 2. 신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수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선수금운용지침, 선수금운용계획 및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등 내부통제 체계의 도입이 필요함을 명시함
다. 조문정비
1) 안 IV. 1. 및 IV. 2.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IV.을 안 V.으로 하고, 기존의 Ⅲ. 5. 라.는 안 IV. 1.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